독립전쟁 계승과국민의 군대명시돼야 불법계엄 사태재발 막을 수 있어

 

광복회·‘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시민단체, 현행 국군조직법개정 촉구 성명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7)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구를 겨누도록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과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다.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은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입법 운동을 펼쳐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도 그 뜻에 공감해 지난해 1014일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10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한다.

 

국군조직법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해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일항쟁기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 이에 우리 국회는 내란 사태 수습과 함께 이런 점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7일 국회에서 한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꾸준히 활동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고, 사회연결망(SNS)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대한민국 107) 27

 

광복회,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김종철기념사업회, 백파김학규장군기념사업회, 삼균학회, 송와박영관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오오득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리동척사건기념사업회, 한국YMCA전국연맹,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인현기념사업회,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한국독립동지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해병대의열단, 흥사단.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만든 역사단체 연대틀로 참가단체와 개인은 다음과 같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유족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문의: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박창식 010-8705-0250,

운영부위원장 김광중 02-345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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