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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친일환수재산, 친일파 후손에게 되파는 것은 충격적” 순애기금 관리 광복회로 환원 필요
“특별법 무력화,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광복회, “친일환수재산, 친일파 후손에게 되파는 것은 충격적”
순애기금 관리 광복회로 환원 필요
<성명서 전문>
광복회는 한일병합을 주도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고영희를 비롯한 홍종철, 신우선, 고원훈 등 친일파 7명의 환수재산을 정부가 다시 친일파 후손에게 되파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고, 이 땅에 민족정기가 과연 살아 있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안은 친일 뉴라이트 매국노들이 곳곳에서 활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지만, ‘직접적이고 물리적 친일파 옹호’라는 점에서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광복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이번 친일파 부동산 처분에 관련된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자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마저 무력화시킨 관련자들을 찾아내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복회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친일파의 재산이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이하 순애기금)으로 귀속되어 관리권을 갖고 있던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빚어낸 처사로 규정하고,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조성된 순애기금의 관리를 법 개정을 통해 즉각 광복회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한 순애기금은 2008년까지 ‘주인’인 광복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관리해왔으나 이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 국가보훈부 차관이 기금위원장이 되어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106년 10월 22일, 광 복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