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차 이사회가 4월 5일(금),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6개의 보고안건 외에,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정관개정(안) 등 총 9개의 상정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지부·지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정한 지부·지회 표준운영규정(안)을 의결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문경지회 분리의 건을 심의하였고, 장학금 인상과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광복장학회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