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회무규정, 상벌규정 개정작업 진행경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23

총무국에서는 9월부터 회무규정과 상벌규정에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무규정과 상벌규정은 상위규정인 정관의 구속을 받기에 정관 개정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최종 시안을 확정하여

정관개정안과 함께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을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조직명칭 변경

- 정관과 연계하여 회원과 준회원의 정의

- 지부와 지회의 표준운영규정 제정 근거 명시

- 지부장과 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 명시

- 근로기준법과 상충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변경

- 부동산 취득, 처분 시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산의 임의처분 방지

- 금융권 신규대출 차입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임의적 채무 발생 방지

- 직급과 직책 구분(국-팀 체제의 조직편제 운용)

- 직원에 대해 연말 인사평가 실시

- 직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은 인사위원회로 이관(상벌위원회는 회원과 준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을 심의)  

- 상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회원으로 명시

- 상벌위원회 심의사항에 징계뿐만 아니라 포상도 포함 등입니다.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조직 운영에 있어 개인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명문화된 규칙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