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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사진: 국회 본회의 발언 중인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 처벌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보호, 진실규명, 형사사법 신뢰 지키기 위한 것”
범인은닉은 일률적 불처벌에서 법원의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공무원 직무정보 악용에는 친족 특례 배제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폐지, 수사공무원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
프랑스 범인은닉 친족 특례 인정하지만, 증거 훼손·은닉에는 특례 없어
[서울-광복회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죄 신고나 불리한 증거 보존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의 근거다. 그러나 살인·성폭력 등 중대범죄에서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공무원이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찰관 부친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프랑스도 범인은닉 등에 일부 친족 예외를 인정하지만 범죄 흔적이나 증거를 훼손·은닉하는 행위에는 면책 특례를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소극적인 가족 비호와 적극적인 형사사법 방해행위를 구분했다. 범인은닉죄의 일률적 불처벌을 법원의 임의적 감경·면제로 전환하고, 중대범죄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관련 공무원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증거인멸죄 등에 대한 친족 면책 조항도 삭제하고, 관련 수사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형법이 고려할 수는 있지만, 핵심 증거를 없애고 공권력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실규명,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있는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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