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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 ’ 의 희생에서 ‘ 평화 · 경제 ’ 의 전진기지로 『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 ( 가칭 ) 』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광복회보]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역'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허영·송영길·윤후덕·박정·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한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통일부와 파주시, 화천군 등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분단과 대립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을 미래지향적인 '평화지역'으로 전환하고, 관광 규제 개선과 군 유휴부지 활용, 특별법 제정 등 지역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인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남북체육교류 특례법 발의를 시작으로 막혀 있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트고, 강원을 명실상부한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가겠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 청정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경지역을 주민 소득과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평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체육교류협회 후원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중요한 시기가 다시 오고 있다"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는 만큼 평화를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차례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용식 전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접경지역 관광규제 개선'을 주제로 민간인통제선과 비무장지대(DMZ) 출입 절차의 복잡성과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사전승인제 도입 ▲유엔군사령부·군·지방자치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축 ▲전자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며, 'DMZ 평화의 길' 활성화와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영재 한림대 객원교수는 'DMZ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전방사단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방개혁 2.0으로 발생하는 군 유휴부지를 체류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부대 시설인 생활관과 강당, 운동장 등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과 평화·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 둘레길 탐방센터 등을 갖춘 공공형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현석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는 '평화지역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재정·행정 지원 특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손배찬 파주시장, 김세훈 화천군수, 김영일 화천하나원장, 박지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규제 완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이번 논의가 「평화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발의와 조속한 입법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