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STO 활성화 위해 유연한 규제 설계 필요" 국회 토론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09

"문화콘텐츠 STO 활성화 위해 유연한 규제 설계 필요" 국회 토론회 개최

- 자본시장법·저작권법 간 정합성 확보 및 글로벌 결제 인프라 구축 제언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안도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팬이 K-컬처콘텐츠 투자자가 되는 길: 문화예술콘텐츠 STO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기존 금융시장에서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상품이다.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분할해 거래할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1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체계 간의 칸막이 규제가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성공의 관건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상품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정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 유동화를 고려하지 않은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두 법률의 정합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산업 현장의 실무와도 괴리가 커, 아무리 상품성이 높은 인기곡이라도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도걸 의원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는 더욱 두텁게 만드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대한민국은 K-컬처를 넘어 문화금융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