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개헌 추진 관련 입장 발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5.11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서울-광복회보] 대한민국헌정회가 최근 무산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여야 합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향후에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11일 정대철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정치권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한 점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반대한 데 대해 “여야 모두 헌법의 중요성을 망각한 당리당략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개헌에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헌정회는 헌법 전문 수정과 대통령 계엄 통제권 강화, 균형발전 조항 중심의 개헌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계엄 통제권 강화 조항과 관련해 “전시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가 고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계엄 승인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존립에 심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헌정회는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민주적·분권형 권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의 국회 분산,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G20 국가와 인구 1100만 명 이상의 OECD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국회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한국과 튀르키예만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헌정회는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동포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일부를 집행한 점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가 전제됐다면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헌정회는 “국회의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끝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며 “국회 개헌특위 절차 없이 개헌안 발의와 의결 시도에 앞장선 모습은 국회의장의 중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정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헌 필요성을 다시 각인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개헌다운 개헌, 즉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2028년 총선 또는 그 이전까지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학계·언론계 등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