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복회보] 박수현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표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3건의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백제왕도특별법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특히 ‘백제왕도특별법’은 지난 2017년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에 결실을 맺은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한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에 이어 백제문화권 발전을 위한 핵심 입법 기반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의 백제왕도 복원·정비 사업은 별도 법률 없이 운영되면서 추진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전담 추진단 설치 ▲충남·전북 등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후보는 “부여에 설립이 추진되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과 연계되면 백제문화권이 조사·연구를 넘어 복원과 관광·산업화까지 이어지는 국가사업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통과된 ‘사진진흥법’은 사진 분야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AI 기술 변화 대응, 사진자료 보존 및 저작권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사진이 하나의 독립된 문화예술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이용 기준과 예약 절차, 우선순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된 운영 논란을 줄이고 주민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박 후보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문화·역사·생활체육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