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한류산업진흥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24

전국이 한류의 중심 한류법 통과로 대박 기대되는 지자체는 ?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류산업 생산유발 37 , 부가가치 15 , 고용유발 17 만명 , 이제 지역으로 확장

- 지역 산업 + 한류 콘텐츠 지역에서 돈 되는 사업 만든다 !

- ‘ 폭싹 속았수다 드라마로 제주 촬영지 관광객 최대 96% 증가

 

[서울-광복회보]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기반 한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류산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중심 정책 추진 ▲지역 주민 대상 교육·일자리 지원 ▲한류산업 거점기관 지정 ▲창·제작 시설 및 기업 육성 등 지역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한류산업의 경제 효과도 주목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약 21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콘텐츠는 관광·뷰티·패션·식품 등 연관 산업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글로벌 흥행 이후 촬영지 방문객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이끌며 지역 콘텐츠의 경제적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한류산업이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 콘텐츠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콘텐츠와 연관 산업을 결합한 수출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