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초기부터 막는다! 서영교 국회의원,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23

[서울-광복회보] 서영교 의원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체계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교화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성인 범죄자와 같은 환경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것은 교정보다 오히려 범죄 문화를 접하게 만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은 수사와 형 집행 과정에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보호관찰 단계에서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과 성인범이 동일한 시설과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범죄 낙인 효과를 경험하거나 성인 범죄자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 이른바 ‘악풍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보호관찰 제도 자체가 성인 범죄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교육·교화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소년과 성인을 엄격히 분리해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처벌보다 선도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다이버전(Diversion·전환처우)’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설치 근거 마련 ▲소년 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교육·상담·예방 기능을 포함한 통합적 소년사법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보호관찰소가 맡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업무를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해당 기관을 소년 전담 통합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성인 범죄자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전담기관이 청소년 보호관찰과 교육·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를 잃지 않도록 국가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