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실의 '객체'에서 '주체'로… '환자기본법' 국회 통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01

[서울=광복회 뉴스] 환자를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 명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문화했다. 동시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4가지 '환자의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2010년 잘못된 항암제 약물 투여로 사망한 고() 정종현 군의 기일(529)'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