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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실의 '객체'에서 '주체'로… '환자기본법' 국회 통과
[서울=광복회 뉴스] 환자를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 명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문화했다. 동시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환자의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2010년 잘못된 항암제 약물 투여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