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일상 스며들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복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01

[서울=광복회 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2013년 첫 발의 이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한복 단일법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1021일을 '한복의 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교육, 창업, 제작,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5년 단위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을 발판 삼아 문체부는 한복의 일상화, 산업화,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먼저 명절 및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와 국공립박물관·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복을 일상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복 웨이브' 사업을 키워 한복 산업 전반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주요 패션위크및 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열어 한복의 세계화에 힘쓸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복이 K컬처 대표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