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광복회 내방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2일 광복회를 방문해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1948년 건국절 주장은 ‘3·1운동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헌법을 부인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며, 소모적인 건국절 논쟁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회장과 이 위원장은 “국군의 뿌리는 의병·독립군·광복군이며, 국방경비대를 뿌리로 보는 것은 식민사관”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국군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