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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부 중단 독립유공자손자녀 수권 회복

 

 국회, 여야의원 12명 예우법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반 투표 결과, 재석 국회의원 216명 전원 찬성 표시가 된 국회 전광판 모습.

 

내년 11일부터 해방 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예우 보상금을 받는다. 또 서훈 후 최초 보상금 수권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 그의 자녀 1명도 예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오늘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유신 각의에서 중단된 해방 후 사망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여야 국회의원 21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은 지난 2일 안규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해 통과시켰다.

 

광복회는 이번 개정안은 1975년 유신 정부가 비상 각료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축소한 손자녀 수권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제까지 서훈이 늦어지면서 보상금 수급 횟수가 1대로 제한되었던 최초 보상금 수급권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그의 자녀 1명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 유족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과 광복회원들.

 

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 간부 일행 10여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여야 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현장을 찾아 유족범위가 크게 확대되는데 따른 기쁨을 함께 했다.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24백여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붙임) 1.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안 법률안 전문.

2. 본회의 통과 순간 국회 전광판 사진과

환호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광복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