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통성 법제화 촉구

이종찬 광복회장 등 10개 보훈단체장 및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공동 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법에 국민의 군대못박아야

 

이종찬 광복회장 등 10개 보훈단체장 및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국군 정통성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복회장 이종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군의 올바른 정통성을 위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임시정부 법통과 민주공화국 정신을 현실의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건립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근원 선언입니다.

 

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이념, 그리고 민주공화국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축입니다.

이 정신은 국가 모든 제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광복회는 이러한 헌법 정신이 특정 영역에서는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오래 바라봐 왔습니다.

 

특히 그중 하나가 국군의 역사적·민주적 정통성을 우리 법 체계 안에서 명확히 자리매김하는 문제입니다.

 

2. 국군은 독립군·광복군의 법통을 이어온 국민의 군대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국군이 단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는 원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의 정신 속에서 출발합니다.

 

광복회는 오랫동안 연구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군의 뿌리가 된 무장독립운동의 정신,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의 법통, 독립군 등 항일무장세력의 독립 투쟁 정신, 이것은 오늘의 국군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역사적 사실은 지금까지 법률에 명시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군의 뿌리와 정체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토대도 부족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제 이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하는국군의 정통성 법제화입니다.

 

3. 12.3 계엄 사태는 국민의 군대원칙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민국은 12.3 계엄 사태라는 뼈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언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회는 정치 단체가 아니며,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관으로서 초당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무장기관인 군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동원되고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민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이 걸어온 길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12.3 계엄 사태는 우리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군이 다시는 정치에 휘말리거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군의 정통성을 헌법 정신에 맞게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12.3 내란 극복 1주년 특별담화역시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공화국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추진하는 이 개정 작업은 그 정신과 일치하며, 국가적 재발 방지 장치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4. 국군 전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군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일이다

 

광복회는 국군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군을 더 건강하고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군의 존재 기반이 확고할수록 군의 사기와 규범 준수가 강화되며,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국군의 뿌리는 항일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다”“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더 이상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는 원칙을 법제화 함으로써 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은 민족 수난 시대를 같이 싸워왔다는 점이 있어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국가의 기원입니다. 군의 정체성을 이 정신에 두는 것은 국군을 진영의 논쟁으로부터 지키고, 군을 국민과 더 가까운 신뢰의 군대로 만드는 길입니다.

 

5.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호소

 

저는 광복회를 대표하여 국민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첫째, 국군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이미 선언된 우리의 정통성입니다.

 

둘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 주십시오.

군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민주공화국이 안전해집니다.

 

셋째, 국군을 국민의 신뢰 속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신뢰와 정통성이야말로 가장 강한 국방력입니다.

 

넷째, 역사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독립운동이 세운 나라라는 헌법 정신이 우리 제도의 구석구석에 살아 숨 쉬도록 만드는 일은 우리 시대의 책임입니다.

 

6. 전작권 전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주체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 군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주도하겠다는 시대적 요청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광복군 계승 명문화는 자주국방 정신의 확립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광복군은 일제에 맞서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자주국방 의지의 상징입니다. 국군이 광복군을 계승함을 법제화함으로써, 군의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군사력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정신적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독립정신으로 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야 한다

 

독립군과 광복군은 총칼로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조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꿈을 품고 싸웠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항하여 당당히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삶과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공화국의 토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정신을 우리 제도 속에, 국군의 뿌리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하는 일입니다.

 

광복회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군이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의 군대로서 영원히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국민과 헌정질서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대한민국 107) 123

 

광복회장 등 10개 보훈단체장 및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장 일동

 

이종찬 광복회장

박운욱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

한성기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김용덕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길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