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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법 ‘유신 전 ’환원 필요” 광복회학술원 ‘독립영웅 아카데미’ 강연서 제기
“독립유공자법 ‘유신 전’ 환원 필요”
전상범 변호사, “유신정부, 사회적 합의나 법령검토 없이 졸속 개정”
광복회학술원 ‘독립영웅 아카데미’ 강연서 제기
□ 지난 1995년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이 처음 제정되어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보상금 수급권자의 유족범위가 1973년 유신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유족범위가 축소되는 과정도 “충분한 검토 가 없었다“ 며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속히 ‘유신 전’으로 환원되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의 전상범 변호사는 최근 독립유공 후손을 대 상으로 한 광복회학술원 독립영웅아카데미 강연에서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최초 보상체계이며 1인당 GDP가 북한보다 못했던 지난 1962년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하 특별원호법)보다 유족범위를 오히려 축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1973년 유신정 부에서 유족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유족범위를 정한 독립유공자 사업기금법 시행령도 수개월 후에나 개정되는 등 사전에 법령체계나 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전 변호사는 이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문제점 및 개선방 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졸속개정’ 문제와 관련해 “유신 비상각료회 의에서 ‘특별원호법’에서 유족의 범위를 축소 개정할 때 든 사유는 (독 립유공자 보상을 할 때) ‘유족 범위가 군사원호법에 규정된 유족범위보 다 현저하게 광범위하다’는 것과 ‘특별원호법’ 개정시 준용된 ‘독립유공 자사업기금법의 유족범위와도 상이하다’는 이유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유신정부가 축소 개정 당일에야 비로소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에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 공자의 손자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당시 졸속 개정을 지적했 다.
□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독립유공자사업 기금법의 유족범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 특별원호법의 유족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은 유족 범위 축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과 정 없이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주장이다.
□ 유신정부는 지난 1973년 당시 예우보상체계인 ‘특별원호법’을 국회가 아닌 비상각료회의를 통해 보상 대상 유족 범위를 축소하면서 그 유족의 범위를 ‘손자녀는 독립유공자 본인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방 후 돌아가신 애국지사 손자녀들의 보상금을 일방 제외했다.
□ 이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대 다수는 “유신 정부가 비상각의에서 개정한 법률은 현재 거의 모두 정 상적으로 환원, 복원, 개정되었으나 오직 독립유공자 보상 유족범위만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 복원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반응이다.
□ 한편, ‘유신 전 수권 환원법’으로 명명되어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유신 정부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안규백 의원이 지난 회기에 발의했다 폐기되 었으나 이번 회기에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재 발의되었다.
□ 안규백 의원은 “유신 이전으로 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법 개정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곧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소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