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공식확인, “대통령실 신뢰조치 뒤따라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3

 

이승만 건국’·관장 임명 철회로

건국절 논란종식 기대

 

광복회,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공식확인,

대통령실 신뢰조치 뒤따라야

  

 

광복회는 오늘(23) 우리 외교부가 한일 간에 강제병합 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일제시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광복회의 경축식 불참 이유가 된 ‘1948년 건국절논란과 관련, 일제지배를 합법화하는 뉴라이트의 ‘1948년 이승만 건국대통령 주장일제지배 원천무효라는 외교부 입장에 반하는 주장임이 확인됨에 따라, 대통령실이 나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 다음은 광복회 외교부 답신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광복회 외교부 답신에 대한 입장문 전문>

 

광복회는 23일 외교부의 일제지배 원천무효입장을 환영하며, 외교부 입장 확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고 이승만 건국을 둘러싼 ‘1948년 건국절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

 

외교부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는 원천무효라고 공식 확인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우선,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합법화하고, 그래서 당시 나라가 없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1948년 건국절주장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승만 건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관에서 보듯 1948년을 건국으로 상정한 일체의 주장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확인한 외교부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하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원천무효였다고 외교부가 확인한 것은 일제시기 한민족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고 한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일제시기 우리국적은 일본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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