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조약‘불법ㆍ무효’우리정부 기존 입장 바꿀 의사가 있느냐” 광복회,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서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2

일본 제국주의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기존 입장이 바뀌었는지의 여부 확인해달라

 

 

광복회,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질의 서한

 

광복회는 114년 전 대한제국과 일본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날인 오늘(22) 외교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 서한을 보내 19656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 묻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이날 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해당 조약의 영문 원문을 인용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복회는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에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외교부에 해당 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질의배경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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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서한 전문이다.

외교부 장관 귀하

 

우리의 국익을 위해 불철주야 외교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니, 이에 대해 외교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656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영문: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질문 1.

 

광복회는 그러면서 “19656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은 무엇인지, 특히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질문 2.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임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었다면, 그 입장을 지금 정부가 바꾼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