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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위에 광복회장 당연직 복원 촉구
광복회,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위에 광복회장 당연직 복원 촉구
“요구 불수용시, 광복절 앞두고 행동에 나설 수도”
□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당연직 위원인 광복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광복회는 국가보훈부가 최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임의로 개정하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광복회장을 위원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유감을 표한다.
국가보훈부의 이 행보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에 공식 기록된 일부 인사들의 친일 행각을 “직을 걸고 (친일이 아닌 것으로)바로 잡겠다” “서훈 받은 독립유공자들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일련의 장관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광복회는 이를 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며, 우려를 표명한다.
국가보훈부는 지금이라도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해 당연직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대표성을 지닌 광복회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복원해 놓을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복회는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지부·지회 회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힌다.
대한민국 105년 7월 17일, 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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