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08

감사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석문, 정종국 감사의 공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서문 : 감사도 광복회 정관상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나 비판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해 실제로 본인들이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는 광복회 정관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질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중 일부는 정관 범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 전반을 질의한 것으로, 감사로서의 본분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질의서입니다. 이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장은 대통령이 아니어서 국정 전반에 대해 답변을 해야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질의를 한다면) 정관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하며 앞으로 이런 식의 질문이 계속 된다면 본회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도 질의로 끝날게 아니라 광복회 발전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질의 1 :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 :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 피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법 :‘의를 통치이념으로 독립기념관법을 헌법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닌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 법의 미비점은 계속 연구, 개정토록 노력해왔고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광복회는 항상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광복회도 수용하여 광복회 대표를 위원회에 파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상황이 되면 추진되어야 하며, 광복회도 이에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 2 : 친일재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광복회도 수용하며, 광복회 대표를 위원회에 파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 3 : 광복회원 확대 및 5대 후손 통계 확보에 관한 사항]

광복회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직전 집행부까지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수권자명부를 협조받지 못해왔으나 현재 집행부는 국가보훈부로터 새로 서훈된 광복회원 명단을(개인정보 전달 동의를 받아) 협조받아 확대되고 있으며, 필요한 명단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협조받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통계와 5대 후손 파악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 4 : 회원 경제 실태 조사 및 복리 증진 대책에 관한 사항]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해 광복80주년을 맞아 회원 3천명 이상에 대해 이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물은 국가보훈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부처, 그리고 해당 연구기관에 모두 배포되었습니다.

 

[질의 5 : 감사 업무 조정 및 불신임 규정에 관한 사항]

현행법상 감사는 광복회 회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업무에 관한 사항, 또는 예산 관련된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현 회무규정은 이전 집행부가 상위법인 단체법을 위반해 작성한 것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회무 전반을 감사하려 한다면 이는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광복회 업무 전반을 지휘하고 있는 회장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집행부와 마찰,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감사는 총회에서 규정하고 보고된 사항을 부풀려 해석하거나 사실을 벗어난 설명으로 총회 구성원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광복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면 감사 역시 회원으로서 응당 상벌위원회에서 그 진위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누구도 총회를 넘어선 권한은 없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질의 6 : 광복미래재단 및 기부금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 정부에서 원칙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광복회 대신 다른 단체를 법정 공법단체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때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서 재단설립을 고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일부가 재단을 만들어 장학금을 빼돌리려 한다.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등 회원간 불필요한 오해가 돌아다니면서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 재단설립을 중단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 광복회관 환수에 관한 사항]

 

 

광복회관은 환수T/F를 통해 정부와 환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양여가능으로 결론이 나와 올해 안에 환수 결정이 나면 환수에 차질 없도록 법적, 행정적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2026(대한민국 108) 76 

 

      광  복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