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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즉각 해임과
보훈부도 관리 실패 책임져야”
광복회,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감사 결과에 “깊은 분노”
광복회는 오늘,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보도를 접하며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가 기억의 성소이다.
그 공간이 개인의 친교와 종교 활동, 사적 접대와 사적 향유의 장소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행정 비위가 아니라 독립운동가 후손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기본재산을 종교단체와 지인 단체에 무상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ROTC 동기회와 교회 지인들에게 수장고 유물을 반출해 사적으로 관람케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성소를 철저히 유린하고 사유화했다.
이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기본적 윤리를 넘어, 독립기념관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취급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운영 비위에만 있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관을 공적 기관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김 관장은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권 침탈의 불법성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사실상 부정하는 데 앞장을 서 왔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나 ‘학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이는 독립기념관법 제1조가 규정한 ‘민족의 자주와 독립, 민족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인식이다.
독립기념관장이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관점을 공공기관의 언어와 전시·교육 방향에 반영한다면,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정신의 수호자가 아니라 역사 왜곡의 진원지가 된다.
운영 비위는 징계와 환수로 수습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역사관의 훼손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기이다. 김형석 관장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그러므로 광복회는 김형석 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원지인 독립기념관을 방치해 온 국가보훈부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앉아 정체성을 유린하도록 방치해 온 보훈행정도 면책될 수 없다.
정부는 김형석 현 관장을 즉각 해임하고 그 자리에 독립운동의 가치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적임자를 속히 찾아내길 당부한다.
광복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대한민국 108년) 1월 13일
광 복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