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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이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
국민 70% 이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
광복회, 순국선열의 날 맞아 전국민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등 인식 조사 실시
대구/경북 권역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 82.7%…
‘개천절’ 명칭 ‘건국기원절’로 복구 ‘찬성’ 53.7%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광복 80주년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민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및 법률안 등 인식 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응답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 76.4%, 70.4%였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은 68.3%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예우에 대해 생각해보는 국민 49.2%이며, 생각의 계기는 주로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 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44.9%)였다. ‘특별한 계기는 없으나 평소에 생각한다’는 비율도 13.4%였다.
한편, 개천절 명칭을 본래 이름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찬성’ 53.7%, ‘반대’ 46.3%로 나타났으며, 찬성하는 국민은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34.8%)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2025년 11월 11(화) ~ 12(수)일에 걸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다.
■ 조사개요
· 조사 주관
- 주최/공동주관: 광복회/광복회학술원
- 조사기관: ㈜코리아데이터월드
· 조사 기간
- 2025년 11월 11일(화) ~ 12일(수)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추출
- 성별/연령/권역별 인구비례할당(Quarter Sampling)
· 조사 방법 및 표본 오차
- 온라인 조사, 95% 신뢰수준에 최대 오차 허용범위 ±3.09%P
■ 요약
· 국민의 76.4%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응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필요하다' 응답도 70.4%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는 국민 68.3%… 이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및 보상 확대’
·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상징’…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예우에 대해 평소 생각해보는 국민 49.2%, 생각의 계기는 주로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 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
· 개천절 명칭을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53.7%, ‘반대’ 46.3%…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 34.8%
■ 조사결과
□ 국민의 76.4%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 ‘필요하다’ 응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필요하다’ 응답도 70.4%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예우 제도 개선이 현시대에 맞게 개선될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은 10명 중 7명 이상인 76.4%(매우 필요: 27.0% + 필요: 49.4%)이고, 특히 대구/경북 권역에서 그 응답률이 82.7%로 가장 높았다.
예우 제도 개선을 위해 2024년 발의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35.8%(매우 잘 알고 있다: 6.0% + 알고 있다 : 29.8%)에 달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70.4%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과 이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n=704)이 꼽은 법률 개정 필요 이유로는 ‘독립유공자가 충분히 예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53.3%)가 가장 많았고, 그밖에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서’(14.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로는 ‘독립운동의 가치 재조명’(37.5%), ‘국가의 도덕적 책임 강화’(22.7%) 등이 응답되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요성 및 필요 이유 (단위: %)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는 국민 68.3%… 이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및 보상 확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68.3%(매우 공감: 29.8% + 공감 : 38.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의 발언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 및 보상 확대’(43.5%)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 ‘광복’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상징’…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는 예우에 대해 평소 생각해보는 국민 49.2%, 생각의 계기는 주로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 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
국민의 다수는 ‘광복’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적 상징’(39.1%)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0대 이상에서는 과반인 54.3%가 이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제주/강원 권역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계기’라는 응답이 44.2%로 더 높게 나타나 지역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다’ 28.7%,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 22.1%임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9.2%(매우 자주: 6.7% + 가끔: 42.5%)의 국민이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로는 ‘언론 보도나 다큐멘터리, 영화/드라마 등을 통해 관련 이슈나 역사를 접했을 때’(44.9%), ‘광복절이나 현충일 등 국가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23.8%), ‘광복 80주년 등 특별한 주기를 맞이했을 때’(9.8%) 등이 언급되어, 매체 노출과 기념일·주기성 이벤트 등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별한 계기는 없으나 평소에 생각한다’는 비율도 13.4%나 되어,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필요성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국민도 일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독립유공자 및 후손 예우에 대한 평소 인식 및 생각 계기 (단위: %)

□ 개천절 명칭을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 ‘찬성’ 53.7% VS. ‘반대’ 46.3%…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 34.8%
한편, 개천절이라는 명칭을 임시정부 당시의 국경일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찬성’ 53.7%(매우 찬성: 7.7% + 찬성: 46.0%), ‘반대’(46.3%)(매우 반대: 10.0% + 반대: 36.3%)로 찬성 비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천절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국민(n=537)은 ‘국민 정체성과 국가 연속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명칭인 건국기원절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34.8%)하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하는 국민(n=463)은 ‘이미 개천절이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52.5%)는 이유를 들어 해당 사안에 반대했다. 특히 대구/경북 권역에서 ‘반대’ 의견(52.0%) 및 ‘명칭이 정착되었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74.5%)는 응답 비율 높았다.
● 개천절 명칭 변경 찬반 및 그 이유 (단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