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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1948년 건국절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 국민통합위원장 · 광복회장 “독립군-광복군이 국군 뿌리” 동감, 국군조직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1948년 건국절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
국민통합위원장 · 광복회장 “독립군-광복군이 국군 뿌리” 동감, 국군조직법 개정 촉구
▲ 광복회에 방문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봉길 의사의 거사 직전
백범 김구 주석에게 건넨 시계를 선물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2일 “1948년 건국절 주장은 ‘3.1운동 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통령도 헌법을 부인하면 탄핵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복회를 방문,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며 진정한 국민통합은 결국 헌법을 잘 수호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종찬 회장과 함께, “국민통합 위원장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군조직법도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이날 “일제의 잔당으로 꾸려진 국방경비대를 우리 군의 뿌리로 하는 것은 식민사관을 정체성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국군의 뿌리는 당연히 일제시기 분연히 일어난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 국민통합 정신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정치권에 대해 국군조직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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