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 국회 학술토론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17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 문제 다룬다
식민지기 국적의 법적 실체와 독립운동가의 지위 등 역사·법률 전문가들 참여해 발표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다루는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회와 국회의원 김병기가 공동 주최하고, 광복회학술원과 독립운동단체연합이 공동 주관하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는 6월 20일(금)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식민지 시기 한국인의 국적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해방 이후에도 그 법적 지위와 정체성 문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역사와 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5월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그 문제의식을 학술적으로 확장하는 자리다.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기조발제는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적 개념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속에서 조명한다. 이후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일제가 조선인에게 부여한 ‘일본 국적’의 법적 실체를 분석하고, 이동원 전 선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가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태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재만한인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국적 문제를 조명하고, 조건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광복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역사와 법의 관점에서 명확히 짚고, 독립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짚는 계기를 마련한다. 혼란과 왜곡이 반복돼 온 국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