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금운용심의회... 광복회 예산동결 시도, 파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22

 

 

 

 

 

 

 

 

 

 

 

 

 

 

 

 

 

 

 

 

 

 

 

 

"윤석열의‘광복회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보훈기금운용심의회... 광복회 예산동결 시도, 파행

 

 

 

 

 

 

 

 

 

 

 

 

 

 

 

 

 

 

 

 

 

 

 

 광복회, “예산 통해 길들이려는 못된 시도 더 이상 안돼” 

 

□ 내년도 보훈기금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보훈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가 21일 오후 서울보훈청에서 열렸으나 광복회의 반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 이날 국가보훈부는 내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기금 예산을 확정하면서 광복회에게 주어야 할 토지임대료를 윤 정부 기간 내내 3년째 동결을 시도 하며, 광복회에 대한 ‘보복’을 계속하고 있다. 

 

□ 윤운용 광복회 이사 등 기금심의위원 두 명은 이날 순애기금운용심의 회의가 시작되면서 “예산으로 광복회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추라”면서 계속 동결되고 있는 토지임대료와 내년 토지임대료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며 보훈부가 약속한 1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퇴장했다.  

 

□ 광복회 심의위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위원장인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더 이상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광복회로 담당자를 보내 2026년도 순애기금 사업의 운용계획 안을 설명했으나, 광복회가 3년째 임대료 동결을 문제 삼자, 즉석에서 “5억원을 올려주겠다”고 회유하며 자료의 숫자를 고치는 등 윤 정부의 방식으로 ‘광복회 길들이기’를 계속했다.    

 

□ 독립운동가들의 ‘피의 값’인 대일청구권 자금 20억원으로 시작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독립운동 선양 비용에 충당해 왔으나,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부가 세출예산이 부족할 경우, 광복회의 동의 없이 해당기금을 사용하는 등 후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다. 

 

□ 한편, 순애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절반이 국가보훈부 간부들로 채워져 실제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