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공자의 손자녀 | 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 |
공통 서류 | 1. 유족회원가입신청서 (광복회 홈페이지 양식참고) 2. 지부장 추천서 (각 지부 작성) | |
기타 필요서류 | 3.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유족증 (국가보훈부 발행) 4.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번호 보임/상세) | 3.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손자녀 중 발급가능자 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 (유족확인원 발급자와 가족관계 확인용) 5. 주민등록등본 |
비고 | 손자녀의 경우 유족회원 등록 인원 제한 없음 | 증·고손의 경우 유공자 한 명 당 합쳐서 2명 등록 가능 (신청순으로 등록) |
※ 자 녀 : 연령제한 x
손 자 녀 : 만 80세 미만
증,고손자녀 : 만 7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