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원 가입신청서/유족회원 추천서(증,고손)

  • 작성자 : 복지국
  • 작성일 : 2025.05.19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공자의 손자녀

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

공통

서류

1. 유족회원가입신청서 (광복회 홈페이지 양식참고)

2. 지부장 추천서 (각 지부 작성)

기타

필요서류

3.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또는 유족증 (국가보훈부 발행)

4.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번호 보임/상세)

3.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손자녀 중 발급가능자 명의)

4. 가족관계증명서 (유족확인원 발급자와 가족관계 확인용)

5. 주민등록등본
6. 정회원 추천서

비고

손자녀의 경우 유족회원 등록 인원 제한 없음

·고손의 경우 유공자 한 명 당 합쳐서 2명 등록 가능 (신청순으로 등록)

※  자        녀 : 연령제한 x

     손  자  녀  : 80세 미만

     증,고손자녀 : 70세 미만